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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펑
수리펑

비제이가 시청자를 모욕했어요

게임하는 비제이입니다. 500명이상 볼떄도있고 천명이상볼때도있고

근데 게임안하고 진지한얘기했나 그래서 진지충이시네요 한마디

이외 그어떤얘기 그전에도 그후에도 일설 저멘트외엔 한적이없어요.

근데 제 닉네임이

스리랑칼이라고하면

BJ : 스리랑칼? 진지충이요?

ㅋㅋ난진짜 어이가없어. 저런새끼들은 진짜 사회부적응자 새끼들같애. 인생

왜사는지모르겠어 에휴병신같은새끼.

(한 1분뒤)

아까그새끼봐바 ㅋㅋ 쫄아서 말도못하잖아 병신새끼

이렇게말을했어요

개인방송하는사람이 악플다는사람한텐 공연성인정되서 고소자체는 무조건되겠지만

반대인경우에 저는 닉네임만 언급이 되어있잖아요?

제가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500명정도 보고있는 상태라

다른사람이 절 욕하는거보고 웃는사람도있엇고 맞음 병신새끼 ㅋㅋ 라고하는 사람도있었고

솔직히 저 문장하나에 저렇게 화가날정도의사람이 있다는게 놀랍기도했고 그전에

화나는 일이있었거나한건 저랑상관없잖아요.

다른사람도 스리랑칼한테 욕하는건

확인시되는 상황에서 제신상정보는 알수없으면 이것도 고소는 불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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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이 문제됩니다. 상대방이 '스리랑칼'이라고 지칭하는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인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되어 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경우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의 경우에 공연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나, 닉네임만을 언급하는 경우에는 성립요건 중

      특정성이 결여 되어 이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