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수리펑
수리펑20.12.06

비제이가 시청자를 모욕했어요

게임하는 비제이입니다. 500명이상 볼떄도있고 천명이상볼때도있고

근데 게임안하고 진지한얘기했나 그래서 진지충이시네요 한마디

이외 그어떤얘기 그전에도 그후에도 일설 저멘트외엔 한적이없어요.

근데 제 닉네임이

스리랑칼이라고하면

BJ : 스리랑칼? 진지충이요?

ㅋㅋ난진짜 어이가없어. 저런새끼들은 진짜 사회부적응자 새끼들같애. 인생

왜사는지모르겠어 에휴병신같은새끼.

(한 1분뒤)

아까그새끼봐바 ㅋㅋ 쫄아서 말도못하잖아 병신새끼

이렇게말을했어요

개인방송하는사람이 악플다는사람한텐 공연성인정되서 고소자체는 무조건되겠지만

반대인경우에 저는 닉네임만 언급이 되어있잖아요?

제가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500명정도 보고있는 상태라

다른사람이 절 욕하는거보고 웃는사람도있엇고 맞음 병신새끼 ㅋㅋ 라고하는 사람도있었고

솔직히 저 문장하나에 저렇게 화가날정도의사람이 있다는게 놀랍기도했고 그전에

화나는 일이있었거나한건 저랑상관없잖아요.

다른사람도 스리랑칼한테 욕하는건

확인시되는 상황에서 제신상정보는 알수없으면 이것도 고소는 불가능한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이 문제됩니다. 상대방이 '스리랑칼'이라고 지칭하는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인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되어 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경우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의 경우에 공연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나, 닉네임만을 언급하는 경우에는 성립요건 중

    특정성이 결여 되어 이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