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님 도와주세요.절실합니다.
인터넷방송플렛폼 한 남자 비제이가 방송에서 여자 비제이를 (지칭하지않았음) 비난했는데 이혼종용하며 애딸린유부남을꼬득여서 돈을뜯어낸다는식의비난.
그래서 제가 채팅으로 뭐 무슨 그런년이 다있냐 웃긴년이네 쌍욕이 아닌 단순한 년 이정도 수준으로 3문장정도의 채팅을 쳣는데 그 당사자 여자 비제이한테 모욕죄로 고소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 왔을때 제가 고소된 경위에 대해서 3문장 이엿다고 알려주더라구요.
그 욕 내용도 들어보니 단순한 년 이정도의 수준이더라구요.아주심한 쌍욕이아니였고.9월달에 채팅쳣다는데 3~4개월이 지난시일에 당연히 기억도 가물가물하는건 정상인거고 암튼
저는 그 여자 비제이가 누군지도 몰랐기에 저는 고소한 여자를 지칭못하엿고
특정성이 결여된것이며 단순한 년이라는 이정도의 욕을했기에 제3자가 누군가짐작갈만하게 채팅도 아니였습니다.
그 남자 비제이도 여자비제이라고만했기에 누군지 특정할수가 없었는데도 그렇담 주위상황으로 유추할만한 상황으로 모욕죄가 기소가 된것인데
결론은 무혐의 혐의없음의 취지로 싸워볼려고하는데 현재 경찰서 이관시켜서 조사를하기전입니다.
제가 방어시에
1.저는 그 여자 비제이를 누군지 몰랐기에 지칭 혹은 모욕한 사실이 없으며 그 당시 어떤 의미로 채팅을 쳤는지 기억이 안난다.
2. 여자비제이가 애딸린 유부남을 이혼종용시키고 돈뜯어낸다는데 사회적으로 지탄받을만한일에
그럼 화가 안나냐?그래서 누군지몰랏기에 지칭은안하고 년이라고만 했다
<문제는 제가 모욕죄가 어쨋든 기소됐기에 누군지 유추할만 무슨상황이 있었는지 모르기에)
이게 저한테 불리하게 된 상황일지.
1번과 2번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야할까요?
무조건 저는 그 여자비제이를 지칭한적없고 누군지도 몰랐고 어떤의미로 쳣는지
기억안난다고 해야 될까요? 1번과 2번중 어떤게 저에게 법적으로 유리할지 자문부탁드립니다.
자칫 이게 벌금형되면 크나큰 인생과오로 남을수있기에 저에게 너무나 힘든상황입니다.
어떤취지로 싸워야할까요.연말에 진짜 액땜제대로하네요.너무스트레스입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