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영특한기러기105
영특한기러기10522.12.23

변호사님 도와주세요.절실합니다.

인터넷방송플렛폼 한 남자 비제이가 방송에서 여자 비제이를 (지칭하지않았음) 비난했는데 이혼종용하며 애딸린유부남을꼬득여서 돈을뜯어낸다는식의비난.

그래서 제가 채팅으로 뭐 무슨 그런년이 다있냐 웃긴년이네 쌍욕이 아닌 단순한 년 이정도 수준으로 3문장정도의 채팅을 쳣는데 그 당사자 여자 비제이한테 모욕죄로 고소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 왔을때 제가 고소된 경위에 대해서 3문장 이엿다고 알려주더라구요.
그 욕 내용도 들어보니 단순한 년 이정도의 수준이더라구요.아주심한 쌍욕이아니였고.9월달에 채팅쳣다는데 3~4개월이 지난시일에 당연히 기억도 가물가물하는건 정상인거고 암튼

저는 그 여자 비제이가 누군지도 몰랐기에 저는 고소한 여자를 지칭못하엿고
특정성이 결여된것이며 단순한 년이라는 이정도의 욕을했기에 제3자가 누군가짐작갈만하게 채팅도 아니였습니다.

그 남자 비제이도 여자비제이라고만했기에 누군지 특정할수가 없었는데도 그렇담 주위상황으로 유추할만한 상황으로 모욕죄가 기소가 된것인데

결론은 무혐의 혐의없음의 취지로 싸워볼려고하는데 현재 경찰서 이관시켜서 조사를하기전입니다.

제가 방어시에

1.저는 그 여자 비제이를 누군지 몰랐기에 지칭 혹은 모욕한 사실이 없으며 그 당시 어떤 의미로 채팅을 쳤는지 기억이 안난다.

2. 여자비제이가 애딸린 유부남을 이혼종용시키고 돈뜯어낸다는데 사회적으로 지탄받을만한일에

그럼 화가 안나냐?그래서 누군지몰랏기에 지칭은안하고 년이라고만 했다

<문제는 제가 모욕죄가 어쨋든 기소됐기에 누군지 유추할만 무슨상황이 있었는지 모르기에)

이게 저한테 불리하게 된 상황일지.

1번과 2번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야할까요?

무조건 저는 그 여자비제이를 지칭한적없고 누군지도 몰랐고 어떤의미로 쳣는지

기억안난다고 해야 될까요? 1번과 2번중 어떤게 저에게 법적으로 유리할지 자문부탁드립니다.

자칫 이게 벌금형되면 크나큰 인생과오로 남을수있기에 저에게 너무나 힘든상황입니다.

어떤취지로 싸워야할까요.연말에 진짜 액땜제대로하네요.너무스트레스입니다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 자체는 다투기 어려우며, 특정성 여부 즉 상대가 누군지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다투시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 댓글에 대하여 고소가 들어가는 경우에 대부분 캡쳐 등 증거자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1번 방향의 주장은 부정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번 방향의 발언은 모욕죄 성립여부에 관한 주장이 아니라 행위의 경위를 설명하며 선처를 구하는 것으로 질문자님이 부인하려는 것이라면 이러한 방향은 위험합니다.

    당시 상황에 비추어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방향으로 주장을 전개해나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