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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이네이
이네이

창업 중소기업의 세액감면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4년 10월 사업자 등록을 했다가 사정이 있어 큰 성과없이 25년 1월에 폐업하고 (신용카드 매출만 10만원정도 기입)

25년 4월에 동일한 업태오 ㅏ종목으로 다시 등록했습니다.

동일한 업태와 종목으로 등록할경우 세액감면이 안된다고 하는데

지금으로서 방법이 없는건가요ㅠ

창업후 바로폐업해도 재창업시 안된다고 하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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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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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매출이 있으므로 동일 업태와 종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특법 규정입니다.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사업장에서 전혀 실적이 없다면 가능하지만 소액의 매출이 발생했으므로 현재 예규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