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업무를 수행하는데 다른부서에서 근무하는 다른 고용형태
같은업무를 수행하는데 다른부서에서 근무하는 다른 고용형태가 있다면, 이것은 차별처우인가요?
고용혼재라고 봐야하나요?
예를들어 영상편집업무가 있습니다.
근로자A는 영상편집업무를 '가'부서에서 하고 있고, 파견근로자 입니다.
근로자B는 영상편집업무를 '나'부서에서 하고 있고, 전일제 아르바이트생 입니다.
영상편집 업무시 사용하는 업무툴이 동일하며, 다른 컨텐츠에 대하여 편집을 합니다.
고용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급여조건도 다릅니다.
이 경우 고용주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합리적인 이유없이 파견근로자라는 고용형태를 이유로 임금이 적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파견법 상 차별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을 제기하여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차별적 처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정기상여금, 성과금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되는 경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업상 제한 업종이 아닌 이상 가능합니다.
다만, 전일제 아르바이트와 비교하여 급여상 차별이 있다면
차별시정 구제신청 대상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두 근로자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A는 파견 근로자로 가 부서에서 근무, B는 전일제 아르바이트생으로 나 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우 비록 부서는 분리되어 있으나 이는 차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파견법상 파견근로자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대비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B근로자 대비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경우라면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로 구분하여 채용한 경위, 근무 기간 및 경력의 차이, 업무 지휘체계의 차이 등 다르게 처우하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면밀히 살펴보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에 파견법상 차별의 소지는 있으나, 해당 사실관계 만으로는 차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