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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직영점 초과근로시 휴일수당 미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편의점 직영점에서 근무중인데 대타근무를 나오게됐습니다 원래는 일주일에 12시간만 초과근무 가능한데 사람이 없어 18시간을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하루를 1월 1일에 근무하는데 일급을 출근을 찍으면 앱에서 볼수 있어서 봤습니다 초과근무수당만 찍히고 휴일근로수당은 안 나오는데 원래 안나오는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연장근로수당과는 별개로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1월 1일에 근무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아닌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월 1일은 휴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1.은 공휴일이며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이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