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는데 제가 원래 일하기로 한 시간은 16시부터 23시인데 하루만 전 타임분께 양해를 구하고 17시에 출근을 하고 그 다음주에 1시간 일찍 출근해 15시에 왔다면 이것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주에 15시간 이상이신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단순히 조퇴를 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