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조법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유급임금은 해당 근로시간면제자가 사용자 업무에서 벗어나 노동조합 활동 및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도 정해진 근로시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시간면제활동에 한정됨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시간면제자가 정해진 근로시간에서 벗어난 시간에 대해 활동한다면 회사는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근로시간에서 벗어난 활동은 해당 근로시간면제자가 임의로 활동한 시간에 해당하며, 정해진 근로시간과 중복되지도 않으므로 사용자가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하는 의무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