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궁금합니다

뒷차 과실 100으로 현재 통원치료 중입니다

(뒷차 싼타페 제차 못보고 급정거하다가 차량 부딪힘사고)

지금까지 제 앞으로 발생한 최대 과실금이 얼마인지

계산해서 가지급 신청하고 싶다고 연락을 먼저 드렷고

17번 다녀간 횟수로 위로금과 30만원안팍이라 하시더라구요

향후치료비까지 말씀부탁드려보니

“법률상 손해배상금이 아니라 기재해드리지 않습니다”

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냥 이럴땐 추가진단서 2만원 결제하고 계속 통원치료 받는게 나은건가요? 아님 합의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냥 이럴땐 추가진단서 2만원 결제하고 계속 통원치료 받는게 나은건가요? 아님 합의 해야하나요?

    : 이는 현재의 질문자의 몸상태에 따라 다른 것으로 치료가 더 필요하다면 추가 통원을 받으시면 되고,

    추가 통원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면 합의를 하여도 됩니다.

  • 가지급 보험금은 보험사가 예상하여 산출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야기 하게 되므로

    대인 담당자가 제시한 금액이 가지급 보험금인지 최종 합의금인지에 대한 확인을 필요합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경상 환자에게도 합의시에 향후 치료비를 더하여 합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불 보증이 중단되고 최종 합의를 보게 되면 얼마까지 합의금이 가능한지 담당자와 합의를

    해 본 후에 그 금액이 치료비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라면 계속해서 치료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상환자의 합의금 예시]

    1. 12~14급 급수별 위자료[약관기재사항]

    15만원 정액

    2. 휴업손해[입원기간에 한하여 인정]

    입원기간*1일 소득 감소액[실제 받은 금액의 입증이 있어야 하고, 일용근로자임금 미달시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대체 처리]*85%

    사고직전에 소득이 있어야 하고, 무직은 해당없음

    3. 기타 손배금

    통원횟수당 8천원씩 지급 [실제 진료 받은 횟수로 확인 후 지급]

    (예시) 8,000원*24번 통원=19.2만원

    이 부분이 현재 경상환자의 합의금에 해당되시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2~3주 정도 되었을 때 통상적으로 50만원 정도는 조기합의 목적으로 제시할 겁니다.

    앞으로 주당 치료비를 10만원으로 5주 치료 더 많을 예정이란 식으로 조기합의를 이야기 하셔서 100만원 내외로 2달이 넘어가기 전에 마무리 하시는게 제일 낫다고 보입니다[현재 경상환자 향치비 인정 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