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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잉어273
착실한잉어27319.07.30

알바비를 지급해 주지 않았을때

음식점에서 알바를 2~3주가량을 했는데 사장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게 문을 닫으셨습니다

닫고 난 뒤 계속 제가 일한 시간의 시급을 주지 않으시고 연락도 받지 않으셔서 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가게를 사장님의 어머니께서 다시 열게 되었는데 노동부에서 그 사장님이 전화를 안받으셔서 사장님 어머니께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랑 자기는 상관이 없는 거라 자기가 줄 이유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둘이 가족관계여도 상관이 없는 게 맞는 건가요?

사장님 어머니께는 받을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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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안타깝지만 사장님 어머니에게는 알바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장님 부인으로부터도 받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으며 각 개인은 개인의 책임을 지는 것이지 타인의 채무를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동청에서 검찰에 고발해서 사장님은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을 테니 노동청에서 고발되서 형사절차 진행되면 처벌을 작게 받기 위해서 아마 알바비를 지급할 것입니다.

    열심히 일한 알바비인데 꼭 받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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