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회생·파산

착실한잉어273
착실한잉어273

알바비를 지급해 주지 않았을때

음식점에서 알바를 2~3주가량을 했는데 사장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게 문을 닫으셨습니다

닫고 난 뒤 계속 제가 일한 시간의 시급을 주지 않으시고 연락도 받지 않으셔서 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가게를 사장님의 어머니께서 다시 열게 되었는데 노동부에서 그 사장님이 전화를 안받으셔서 사장님 어머니께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랑 자기는 상관이 없는 거라 자기가 줄 이유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둘이 가족관계여도 상관이 없는 게 맞는 건가요?

사장님 어머니께는 받을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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