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바비를 지급해 주지 않았을때
음식점에서 알바를 2~3주가량을 했는데 사장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게 문을 닫으셨습니다
닫고 난 뒤 계속 제가 일한 시간의 시급을 주지 않으시고 연락도 받지 않으셔서 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가게를 사장님의 어머니께서 다시 열게 되었는데 노동부에서 그 사장님이 전화를 안받으셔서 사장님 어머니께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랑 자기는 상관이 없는 거라 자기가 줄 이유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둘이 가족관계여도 상관이 없는 게 맞는 건가요?
사장님 어머니께는 받을 수 없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 안타깝지만 사장님 어머니에게는 알바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장님 부인으로부터도 받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으며 각 개인은 개인의 책임을 지는 것이지 타인의 채무를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동청에서 검찰에 고발해서 사장님은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을 테니 노동청에서 고발되서 형사절차 진행되면 처벌을 작게 받기 위해서 아마 알바비를 지급할 것입니다.
열심히 일한 알바비인데 꼭 받게 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