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지급된 주휴 수당 및 두루누리 지원금 횡령
제가 이번에 핸드폰을 바꿨는데
지금까지 받은 메세지 내용과 월급 급여표가 없는데
단순 은행 기록만으로 돈을 청구 할 수 있나요
이번 달부터 편의점 휴점이고 곧 폐업한다고 들었는데
10개월 간 일해서 실업급여 수령 후 청구할 예정인데
이직확인서에 (경영상 이유로 해고)
성실하게 근무했고 (설날에 하루 운영안한다고 해서 하루 강제로 쉰거 빼고는 다 나갔습니다)
제 귀책사유로 해고되지는 않았습니다
1. 폐업해도 3년 안에 미지급된 주휴수당과 두루누리 지원금에 대해 청구 가능한가요?
2. 제가 증거라고는 현재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과 근로계약서 밖에 없는데 청구 가능할까요 (점주 번호도 없음 현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상기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임금채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폐업해도 임금지급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이체내역을 증거로 사용하여 미지급된 주휴수당 등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폐업하더라도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금에 대해서는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연락처가 없더라도 근로계약서나 입금내역을 활용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