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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박각시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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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30

사이닝보너스 약정 계약 관련 문의

2021년 7월 1일 입사한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조건으로 입사 시점에 사이닝보너스를 지급받았습니다.

현재 저는 7개월간 근무 후, 2월 1일부터 1년의 육아휴직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개인 사유로 복직하지 않고 육아휴직이 끝나는 시점에 퇴직을 계획 중인데요.

이 경우에 사이닝보너스를 환급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 사이닝보너스 약정서 상 약정재직기간 : 1년

- 퇴직금 산정 기준 계속근로기간 : 1년 7개월

- 실제 근로기간 : 7개월

- 사이닝보너스 약정서 주요내용

' 입사일로부터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1년간("약정재직기간") 근무한다는 조건 하에 지급

' 의무기간 : 주 20시간 이상 근로시 해당 근로기간, 주 20시간 미만 근로시 해당 근로기간을 1/2로 환산하여 합한 기간이 총 1년에 해당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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