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닝보너스 약정 계약 관련 문의
2021년 7월 1일 입사한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조건으로 입사 시점에 사이닝보너스를 지급받았습니다.
현재 저는 7개월간 근무 후, 2월 1일부터 1년의 육아휴직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개인 사유로 복직하지 않고 육아휴직이 끝나는 시점에 퇴직을 계획 중인데요.
이 경우에 사이닝보너스를 환급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 사이닝보너스 약정서 상 약정재직기간 : 1년
- 퇴직금 산정 기준 계속근로기간 : 1년 7개월
- 실제 근로기간 : 7개월
- 사이닝보너스 약정서 주요내용
' 입사일로부터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1년간("약정재직기간") 근무한다는 조건 하에 지급
' 의무기간 : 주 20시간 이상 근로시 해당 근로기간, 주 20시간 미만 근로시 해당 근로기간을 1/2로 환산하여 합한 기간이 총 1년에 해당하는 기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이닝보너스'의 실질이 이직에 따른 대가에 불과하다면 근로자가 약정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했다 하더라도 사이닝보너스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애초부터 의무복무기간과 연계된 반환약정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사이닝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의무근무기간 동안의 이직금지 내지 전속근무 약속에 대한 대가 및 임금 선급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는 경우 근로자의 반환의무가 인정되는 지에 대하여 명시적인 입장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하급심 판례는 의무복무기간을 설정하되 해당 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시 근무하지 않은 기간만큼 비율적으로 반납하도록 하는 취지의 약정일 경우 전속계약금은 근로계약상의 임금과는 별개로 지급된 금액이고 해당 근로자의 직장 선택의 자유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근기법 제20조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고, 약정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기만 하면 그로 인해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를 묻지 않고 바로 미리 정한 금액을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이는 근기법 제20조에 위반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수원지법 2003.5.13, 2002가합12355). 결국 '사이닝보너스'의 성격이 전속계약금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라면 근무하지 않은 기간만큼 비율적으로 반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이닝보너스 반환약정이 유효성에 대해 판례는 유효성을 인정한 경우와 부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의무복무기간이 단기간이고 반환금액도 회사가 지급한 금액에 한정되는 경우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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