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 입사한 날로부터 근로계약이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회사의 허가를 받아 사용한 무급휴가기간에도 근로관계는 존속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개인사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휴가)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이에 근거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무급휴가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무급휴가 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