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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
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23.08.23

직원 1년 퇴직금 대상여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저희 직원이 계약 1년 채우고 퇴직금 받고 그만둔다고하는데요.

8/31이면 1년이 되는 날인데 중간에 3주정도 무급휴가를 다녀왔어요.

이런경우 계약서상 1년이 8/31인데 3주가 더 늘어나 9/21즈음에 퇴직금 대상이 되는건가요?

​아님 무급휴가 포함해서 계약서대로 휴가일 포함 근무 1년이 되면 퇴직금 대상이 되는건가요?

​고마운 직원이고 조건이 안된다고 해도 퇴직금 명목으로 무조건 줄 생각인데요. 이 친구가 근무를 언제까지 해야하는게 맞는건가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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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포함되어 근로단절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퇴직금은 입사 1년 후 예정대로 발생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휴가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병가를 사용하더라도 이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의 시작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제외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그 기간 역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급휴가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8월 31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기간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는 한, 무급휴가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 입사한 날로부터 근로계약이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회사의 허가를 받아 사용한 무급휴가기간에도 근로관계는 존속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개인사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휴가)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이에 근거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무급휴가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무급휴가 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무급휴가기간이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개인사유(교육, 연수 등)로 인한 휴가기간 중 취업규칙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예외적으로 제외할 수 있으며 취업규칙에 위와같은 내용이 규정되어있지 않다면


    1년이 되는 시점인 8/31에 퇴직하신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사규에 특별히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포함합니다.

    1년 재직하고 퇴사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중간에 회사의 승인을 받은 무급휴가 기간도

    포함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무급휴가기간 만큼 추가로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가 회사의 승인으로 이루어 진 휴가라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8.31까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