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1년 퇴직금 대상여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저희 직원이 계약 1년 채우고 퇴직금 받고 그만둔다고하는데요.
8/31이면 1년이 되는 날인데 중간에 3주정도 무급휴가를 다녀왔어요.
이런경우 계약서상 1년이 8/31인데 3주가 더 늘어나 9/21즈음에 퇴직금 대상이 되는건가요?
아님 무급휴가 포함해서 계약서대로 휴가일 포함 근무 1년이 되면 퇴직금 대상이 되는건가요?
고마운 직원이고 조건이 안된다고 해도 퇴직금 명목으로 무조건 줄 생각인데요. 이 친구가 근무를 언제까지 해야하는게 맞는건가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