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자는 누구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