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생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공유하면 처벌받나요?
작년에 편의점 1,편의점 2에서 알바를 했는데 둘다 그만두고 임금체불 신고를 했는데 2 편의점에서 1 편의점 점주에게 저가 불량하게 근로했다며 최저임금 위반 신고도 했다고 알려줬고 그 소식을 1편의점 점주가 2 편의점 점주가 자기한테 알려줬다며 저한테 문자를 보내 해당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즉 1과 2 사장이 서로 근로자가 임금체불했다는 것을 알려주었고 그 얘기를 1편의점 점주가 근로자에게 속상해서 문자를 보냈고 그래서 알게 된 경우인데 저는 근로하면서 두군데 점주가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적을 본적이 없고, 두 점포의 사장이 근로자의 근태를 공유한건데
이런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자는 누구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관련 개인 정보 보호법의 위반의 점을 특별히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근무 태도에 대한 서로의 평가에 대한 의견을 교환 한 것으로 개인의 내밀의 정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바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으로 문제를 삼기는 좀더 살펴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