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간통법이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 기존 기혼자의 경우 간통이 되어도 법적으로 책임이 없어진것인지 궁금합니다. 예전과 같이 2집이상의 가정을 가져도 책임이 없어지는것인지둥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