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간통죄는 폐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폐지가 되었나요? 그렇다면 간통죄가 없으면 결혼한 부부가 바람을 피워도 처벌할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고, 처벌하지 못하며 민사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효력이 상실되었고, 추후 2016년 1월 6일의 형법개정에 의해 정식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간통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으나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은 여전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간통죄는 2015년에 폐지되었습니다.
바람을 피운 경우 그 자체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유책배우자로서 이혼을 청구받을 수 있고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을 지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2015. 2. 26. 위헌결정을 하여 2016. 1. 6. 형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부부가 바람을 피워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통죄는 2015. 2.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받으면서 폐지되었고, 간통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간통을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불가합니다. 다만 민사상 불법행위는 성립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뿐이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