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술 마신 뒤 운전석에 앉기만 해도 음주운전 처벌될까?
만약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단순히 차량 운전석에 있는 물건을 꺼내기 위해 잠시 운전석에 앉았다면,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시동을 걸지 않고 물건만 꺼냈을 경우에도 법적으로 ‘운전 행위’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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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죄로 처벌되기 위하여는 시동을 거는 등 운전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제시하신 사실관계상 음주운전죄로 처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행위만으로는 음주운전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는 운전이라고 보기 어렵고 운전을 하기 위해서 시동을 건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물론 실제로 적발이 되는 경우에 블랙박스 등으로 소명을 하여야 문제 없이 혐의를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