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표권침해 질문드립니다!!!!!
작년부터 1인 피부샵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000_이란 세글자로 운영중인데 어제 갑자기
타지역에서 000_뷰티라는 곳에서 자기 이름이고 상표권침해로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자기는 상표등록 다했다고..
오픈하고나서 같은이름 쓴 피부샵 보지도 검색되지도 않앗구
저쪽에서 언더바까지 똑같이 만들어서 상표등록을 먼저 해버렸습니다 그냥저냥인 개인1인샵인데 갑자기 이런 연락이 왓어요
참고로 저쪽은 다른 상호명에서 올해 4월 저희랑 같은 이름으로 변경하고 상표등록 햇더라구요 어떻게 방법이 잇을까요?
정리하자면
제 상호명으로 이름 쓰기시작할땐(저희 상호로 검색되는곳은 저희 하곳 뿐이었음) 반대쪽은 다른 이름이엇고 다른 상호에서 저희랑 같은 그것도 언더바까지 똑같이 상표등록 햇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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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상표는 창작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이므로 주지 저명하지 않는 이상 타인이 상표 선사용자와 특수관계에 있던자등이 아닌 이상 모방하여 상표출원을 하더라도 거절이나 등록된 상표를 무효화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선의의 선상표 사용자는 등록상표를 상호로 사용하더라도 선사용권에 의거 상표권침해를 구성하지 않도록 상표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