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하 사업장 연차 지급이 근로계약서에 기재 되어 있는데 퇴사시 무효 처리가 될 수 있는건가요?
5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 중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 27개 기재 ( 주6일근무 ) 되어 있고 입사 후 부터 바로 사용 가능하다 했습니다. 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 퇴직금에 대해 얘기하니 사업주는 5인 이하 사업장은 법적으로 연차가 의무가 아니니 퇴직금에서 그간 써왔던 27개의 연차를 제하겠다 합니다.
이 경우
1. 이런 식의 연차 사용에 대한 대가로 퇴직금을 미지급 하는 것이 가능한건가요 ?
2. 만약 사업주가 꼬투리를 잡아 27개 이상의 연차를 사용했다 하면 초과된 연차만큼의 금액은 제가 지불, 퇴직금과 남은 임금은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 부여가 의무가 아니지만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면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이유로 퇴직금을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상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을 뿐이지 사용자가 재량적으로 부여할 수 있으므로 기부여된 연차휴가수당을 퇴직금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재량으로 연차를 줘놓고 퇴사시에 퇴직금과 상계하겠다고 할 수 없습니다.
2. 연차만큼의 금액을 지불할 필요도 없고 노동부에 신고해서 퇴직금과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불가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근로계약으로 연차보장을 해주었다면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나중에 퇴직금 청구를 이유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연차에 대해 차감하겠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2. 27개를 초과사용한 부분은 제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후 퇴직금과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와 같은 휴가 사용에 관계없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질의의 연차휴가는 근로계약 상 약정휴가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이를 소급해서 무급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적용하기로 명시하였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사용은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에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2. 실제 연차사용이 발생한 연차보다 더 많았다면 해당 부분을 사업주가 용인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추가적인 연차부여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연차를 사용하는 해당일은 결근처리하여야 할 것이나, 결근처리 하지 않았다면 사업주가 유급으로 부여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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