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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칠면조223
매너있는칠면조22323.10.06

5인 이하 사업장 연차 지급이 근로계약서에 기재 되어 있는데 퇴사시 무효 처리가 될 수 있는건가요?

5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 중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 27개 기재 ( 주6일근무 ) 되어 있고 입사 후 부터 바로 사용 가능하다 했습니다. 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 퇴직금에 대해 얘기하니 사업주는 5인 이하 사업장은 법적으로 연차가 의무가 아니니 퇴직금에서 그간 써왔던 27개의 연차를 제하겠다 합니다.


이 경우


1. 이런 식의 연차 사용에 대한 대가로 퇴직금을 미지급 하는 것이 가능한건가요 ?


2. 만약 사업주가 꼬투리를 잡아 27개 이상의 연차를 사용했다 하면 초과된 연차만큼의 금액은 제가 지불, 퇴직금과 남은 임금은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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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 부여가 의무가 아니지만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면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이유로 퇴직금을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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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상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을 뿐이지 사용자가 재량적으로 부여할 수 있으므로 기부여된 연차휴가수당을 퇴직금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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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재량으로 연차를 줘놓고 퇴사시에 퇴직금과 상계하겠다고 할 수 없습니다.

    2. 연차만큼의 금액을 지불할 필요도 없고 노동부에 신고해서 퇴직금과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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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불가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근로계약으로 연차보장을 해주었다면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나중에 퇴직금 청구를 이유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연차에 대해 차감하겠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2. 27개를 초과사용한 부분은 제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후 퇴직금과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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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와 같은 휴가 사용에 관계없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질의의 연차휴가는 근로계약 상 약정휴가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이를 소급해서 무급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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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적용하기로 명시하였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사용은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에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2. 실제 연차사용이 발생한 연차보다 더 많았다면 해당 부분을 사업주가 용인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추가적인 연차부여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연차를 사용하는 해당일은 결근처리하여야 할 것이나, 결근처리 하지 않았다면 사업주가 유급으로 부여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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