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 중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 27개 기재 ( 주6일근무 ) 되어 있고 입사 후 부터 바로 사용 가능하다 했습니다. 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 퇴직금에 대해 얘기하니 사업주는 5인 이하 사업장은 법적으로 연차가 의무가 아니니 퇴직금에서 그간 써왔던 27개의 연차를 제하겠다 합니다.
이 경우
1. 이런 식의 연차 사용에 대한 대가로 퇴직금을 미지급 하는 것이 가능한건가요 ?
2. 만약 사업주가 꼬투리를 잡아 27개 이상의 연차를 사용했다 하면 초과된 연차만큼의 금액은 제가 지불, 퇴직금과 남은 임금은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