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7월 26일 토요일 계약 만기로 인한 이사 관련 질문 드립니다.
현재 살고 있는 A집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확답을 주지 않아 토요일(7/26)로 이사를 생각하고 있고 카뱅(주말 대출 가능) 전세 대출을 미리 받아 B집으로 이사하려고 합니다.
(7/26)토요일 계약 만기일 이여서 전입 신고, 확정 일자 등 관련한 문제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기론 전입 신고->확정 일자 순으로 진행해야 한다 라고 하는데, 부동산측 입장은 계약일에 미리 확정 일자를 받고 특약 사항에 '잔금 지급일 까지 융자 없이' 돌아오는 월요일(7/28)에 전입 신고를 하면 된다 라는 상황입니다. ------> 확정 일자, 전입 신고 순서인데 이 상황은 해당이 안되는건지?????
다른 부동산에 알아본 결과 위험 부담이 있어서 특약 사항에 '잔금 지급일 까지 융자 없이 돌아오는 월요일(7/28)에 전입 신고를 하면 된다'는 문구를 넣을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상황입니다. ------->1번 상황의 부동산과 다른 의견으로 역시 맞는 말인지 여부?????
위와 같은 상황에 어떻게 진행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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