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포괄양도양수할 때 권리금 계약서 작성 및 세금신고
현재 영업 중인 매장을 포괄양도양수하려고 합니다.
권리금 계약서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양수자가 양도자에게 입금하고 끝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권리금 세금신고
(1) 검색해보니 권리금 세금신고가 있더라구요. 여러 번 읽어봤는데도 너무 헷갈려서 이해가 안 됐어요.
만약 권리금이 3천만원이라고 했을 때 양수자는 양도자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하고, 추후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2) 세금계산서를 받으라고 하던데, 그럼 양수자가 양도자에게 지급한 실제적인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는 건가요?
(3) 권리금 세금신고를 누락할 경우, 세무서에서 파악하여 가산세를 추징한다는 글도 있던데 세무서에서 어떻게 파악하여 가산세를 추징하는지, 그리고 가산세는 얼마 정도가 되는지도 궁금해요.
법률에 대해 아는 게 없어서 설명을 읽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해주세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권리금도 세금 신고 대상입니다. 계약서에서도 반영되어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2. 3,300만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고, 상대방은 3.300만원 중 부가세는 모두 지급하고 3,000만원에 대해서 8.8%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질문자님은 부가세 신고를 하시고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