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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백로119
한결같은백로11923.07.24

마디모 신청할때 나이제한이 있나요??

차대차로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는데

피해차량 운전자가 대인 대물 둘다 접수해달라고 해서

대물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마디모 신청을 했는데

상대방 운전자 나이가 만60세 이상이라 감정불가라고 하는데

마디모 신청에 나이제한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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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마디모신청에 나이 제한은 없으나. 마디모는 해당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기준이 건강한 성인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다보니 일정연세가 있을 경우 해당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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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나이제한이 있다는 말은 살면서 처음듣네요...

    측면사고는 보통 측정불가라 안받아주는 경우도 많은데 단순히 나이제한있는건 저도 처음듣습니다. 국과수에서 기준이 새로 생겼을수도 있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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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2018년에 국가수에서 경상해 교통사고 마디모 감정의뢰를 위한 가이드 라인을 경찰에 보낸 후에 해당 사안인 경우

    마디모가 불가하다고 경찰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임산부, 신체장애인 및 기왕증 탑승자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서 국가수에서 마디모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기에 경찰에서는 마디모 접수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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