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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2.16

마디모 검사라는게 효력이 있긴 한가요?

상대방과 경미한 사고가 났는데 대인을 요구할때 다칠만한 사고가 아닌데

대인을 접수해달라고하면 화가 납니다.

이럴때 다들 마디모 검사라는 것을 신청해서 하게 되는데 이게 효력이 있긴 한가요?

마디모 검사로 인하여 대인을 거부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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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마디모 프로그램의 결과는 참고자료로 활용이 되고, 절대적인 판단의 잣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험사에서는 마디모 프로그램의 결과상 상해 입을 수 없음등의 결과가 나온다면 좀더 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보상하지 않음을 주장하게 되고 소송으로도 다툴 때에도 좋은 참고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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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는 사고도 제한적이고 경찰은 접수를 받아주기는 하는데 실제로 판독이 되는 건수 자체도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하며 판독 불가가 나오면 결국 대인 접수 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괜히 과실 많은 사고에서 경찰 신고했다가 범칙금과 벌점만 부과 받게 되어 그냥 보험 처리로 종결하게 됩니다.

    민사 소송 시에도 마디모 결과보다는 진단서가 우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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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마디모 검사를 할 수는 있으나 검사 결과가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병원 진료 내역과 기록이 있다면 이를 우선하기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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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마디모라는것은 사건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해보는것을 말합니다.

    사후 재구성이므로 정확할수 없기에 절대적인것은 아닙니다.

    다만 마디모결과를 토재로 손해배상여부를 결정하는데 참고할수있으므로 만일 경미사고인경우 적극활용하여 보험회사에 주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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