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공기관 기간제근로자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처음 입사 당시 계약기간은 2022.09.06.~2023.12.31.
재계약 당시 계약기간은 2024.01.01.~2024.08.30.였습니다~!
공무직 전환의 경우 자동으로 전환되는것은 아니고 공무직 공고에 지원하여 합격하는 경우에 가능하다고 하는데,
공무직 공고에 지원하지 않고 계약기간에 맞춰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 만료의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네,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고 상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직 공고에 지원하지 않고 계약기간에 맞춰 퇴사하면 비자발적 퇴사이고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자발적 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공무직에 지원하지 않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