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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기간제근로자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처음 입사 당시 계약기간은 2022.09.06.~2023.12.31.

재계약 당시 계약기간은 2024.01.01.~2024.08.30.였습니다~!

공무직 전환의 경우 자동으로 전환되는것은 아니고 공무직 공고에 지원하여 합격하는 경우에 가능하다고 하는데,

공무직 공고에 지원하지 않고 계약기간에 맞춰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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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 만료의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네,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고 상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직 공고에 지원하지 않고 계약기간에 맞춰 퇴사하면 비자발적 퇴사이고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자발적 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공무직에 지원하지 않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