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보다 첫째 자녀가 먼저 사망하였는데 상속권이 첫째자녀 배우자는 상속권이 상실되는지
상속에 대해서 문희좀 하려고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사망하였고 자녀가 3명이 있는데 첫번째 자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하였고 배우자와 손자가 3명, 둘째는 할아버지 사망후에 사망 가족은 없고, 셋째도 사망 배우자도 사망 손자만 3명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재산을 상속하게 되면 첫째가 먼저 사망하여 첫째의 배우자는 상속권이 상실되고 첫재의 자녀들에게만 상속권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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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상속인(할아버지)보다 상속인인 첫째 자녀분이 먼저 사망하신 경우
첫째 자녀분의 상속인인 배우자와 그 자녀분들이 대신해서 그 몫을 상속 받습니다.
대습상속이라고 하는데 배우자와 그 자녀분들이 상속을 받게 되니
배우자분이 재혼하지 않았다면 상속을 받을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할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을 상속분은 첫째의 배우자와 그 자녀들이 공동으로 상속(대습상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첫째의 자녀들만이 상속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째의 상속분만큼 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대습상속권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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