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직장2024.02월 입사하여 3개월 수습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3개월 수습기간중에 회사에서 판단하길 본인들의 기대치와 맞지 않는것 같아 근로자와 근로 계약을 종료하고 싶어하는데 이때 궁금한 사항들입니다.
1. 수습기간중에도 권고사직이나 해고처리가 가능한가요?
2. 수습기간(3개월)동안은 회사에서 기다려주고 수습기간이 끝난 후, 권고사직을 요구한다면 이것은 근로자가 안받아들이고 계속 근무하면 되는것으로 알고있으며, 이런 경우 회사가 그냥 계약종료나 해고를 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모든 경우(권고사직, 해고, 계약종료)로 인해 근로자가 수습기간 이후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