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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HR백종원
HR백종원
22.11.30

시용근로계약,권고사직,해고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근로계약관련 일을하다 시용근로계약 관련하여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1.보통 시용 근로계약을 3개월로 하고 사내 평가를 통해 정규계약서를 작성할지 종료를 할지 결정하고 있습니다.

3개월전에 정규전환이 어렵다고 할 경우 해고로 진행해야 되는건가요?

2.1번에 이어집니다. 해고가 아닌 근로자 동의를 받아 권고사직으로 진행할수도 있나요?

3.시용근로계약 3개 만료되는 날에 맞춰 계속 할 수 없다라는 전달하면 이것도 해고인건가요?

4.3개월 계속 근로기간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 즉시해고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도 서면으로 통보하는건 같나요?

5.권고사직,해고 각각 회사받는 피해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예시로 세금이 늘어나거나 감사가 올 가능성이 높거나 등)

6.수습,시용기간중에 최저로 낮춰서 적용할 수 있는 임금 % range가 궁금합니다.(예시로 수습기간중에는 80%까지만 가능하며 이 이하로는 절대 불가 등)

7.시용,수습기간은 최대 몇개월까지 할 수 있는건가요?

8.근로기간 만료 시 별도로 권고,해고통보하지 않아도 되는 계약은 계약직말고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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