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투자금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and 퇴직금 수령도 가능한가요?

2022. 01. 28. 17:31

오랫동안 한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기회가 되서 대표님이 지분투자를 해보겠냐고 해서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오랫동안 알고 모셨던 대표님이라, 그리고 지분투자 계약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었던 저였기에 제 잘못도 당연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1-2년이 지나고, 다른 곳에서 둥지를 틀기 위해서 지분 정리에 대해서 말씀 드렸으나,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없다고 계속 유지를 하자고 합니다. 지금 현재도 저는 다른 곳에서 같은 계열의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오랫동안 알게 되었던 대표님이라 법적으로는 진행을 안하고 싶어서 대화를 하다가 이제는 거의 만남이 없네요

법적으로 하면 어느정도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 한 몇천 됩니다.)

1. 지분투자 후에 순이익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당은 받은적이 있습니다.

2. 지분정리 후 투자금 원금상환된다는 내용은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3. 직원으로 일하다가 지분 투자를 하게 되었는데, 같은 직종이지만 현재는 다른 대표님을 모시고 있는데,

그 곳에서 일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 수령은 할 수 있는건가요?(5년정도 일을 했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지분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2. 01. 3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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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지분투자에 대해서는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성질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퇴직금은 지분투자와 관계없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사 후 14일 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1. 30.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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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투자금의 상환에 대하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022. 01. 29.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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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분 투자 부분은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퇴직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1. 2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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