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투자금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and 퇴직금 수령도 가능한가요?
오랫동안 한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기회가 되서 대표님이 지분투자를 해보겠냐고 해서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오랫동안 알고 모셨던 대표님이라, 그리고 지분투자 계약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었던 저였기에 제 잘못도 당연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1-2년이 지나고, 다른 곳에서 둥지를 틀기 위해서 지분 정리에 대해서 말씀 드렸으나,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없다고 계속 유지를 하자고 합니다. 지금 현재도 저는 다른 곳에서 같은 계열의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오랫동안 알게 되었던 대표님이라 법적으로는 진행을 안하고 싶어서 대화를 하다가 이제는 거의 만남이 없네요
법적으로 하면 어느정도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 한 몇천 됩니다.)
1. 지분투자 후에 순이익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당은 받은적이 있습니다.
2. 지분정리 후 투자금 원금상환된다는 내용은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3. 직원으로 일하다가 지분 투자를 하게 되었는데, 같은 직종이지만 현재는 다른 대표님을 모시고 있는데,
그 곳에서 일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 수령은 할 수 있는건가요?(5년정도 일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