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제3자명의' 투자로 전환 해달래요. 이거 가능한건가요?

지인의 소개로 성장가능성 있을것 같은 회사에 2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두어달 남짓 후에 큰규모의 펀딩이 들어 올건데, 소액투자자들이 많으면 불리하니 소개자 이름(제3자명의)으로 투자를 제안하고, 회사(대표)이름으로 제게 투자금을 반환하고, 본 계약서는 폐기나고, 저는 소개자 통장으로 입금해주고 소개자와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는 부당한 투자 제안을 한건가요? 합법한 투자 인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

    이는 회사에 투자 효력 주장이 어려운

    매우 위험하고 불리한 제안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가 제안한 방식은 질문자님(투자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며, 법적 보호를 받기 매우 어려운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투자금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험한 제안이므로 신중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해당 제안이 위험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와의 직접적인 법적 관계 단절 (가장 큰 문제)

    (1)원래 상황:귀하-> 회사 (직접 투자, 회사가 책임짐)

    (2)변경된 상황: 귀하 -> 소개자 -> 회사 (소개자와의 개인 간 거래로 변질됨)

    회사가 투자금을 반환하고 계약서를 폐기하는 순간, 질문자님과 회사 간의 투자 관계는 소멸합니다. 이후 큰 펀딩이 무산되거나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질문자님은 회사에 직접 책임을 묻거나 투자금 반환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사라집니다. 질문자님은 오직 '소개자'에게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2.주주는 귀하가 아님

    나아가 주주명부에 '소개자' 이름으로 등재되면, 법적으로는 소개자가 주주로 인정받습니다.

    만약 소개자가 마음을 바꿔 "이 주식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소개자가 개인적인 빚이 있어 주식이 압류당한다면 귀하의 투자금을 날릴 위험이 있습니다.

    3. 비상장 주식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 의심

    "곧 큰 펀딩이 들어온다", "상장 가능성이 높다", "소액 주주가 많으면 불리하다"라는 말은 비상장 주식 투자 사기나 다단계 펀딩에서 가장 흔하게 쓰이는 멘트입니다. 회사가 실제로 펀딩을 받더라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투자자들을 개인 간 거래(주식양수도)로 돌려세우는 꼬리 자르기 수법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4. 주식양수도계약의 효력 문제

    소개자와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비상장 회사는 정관에 '주식 양도 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이사회 승인 없이 일반인들끼리 쓴 주식양도계약서는 회사에 대해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또한, 명의개서(주주명부에 질문자님 이름을 올리는 것)를 하지 않으면 질문자님은 주주로서의 권리(배당, 의결권 등)를 전혀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회사에 투자한 계약서를 파기한 이상, 회사에 명의개서 청구하더라도 회사는 거절할 것입니다.

    <대처 방안>

    1. 계약 진행 중단 및 원상 복구 요구:만약 아직 소개자에게 돈을 입금하지 않았거나 계약을 무를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당장 중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전문가 상담:이미 소개자에게 돈을 입금했고 계약서까지 썼다면, 작성하신 '주식양수도계약서'와 이전 계약 서류, 주고받은 메시지나 녹취 등을 모두 모아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등과 신속히 상담하여 안전장치(예: 주식에 대한 질권 설정, 차용증 등)를 마련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제3자 명의 투자 전환'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높고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매우 위험한 방식입니다.

    회사가 펀딩을 유리하게 하려고 주주 명부를 조작하거나 차명 거래를 유도하는 것은 불투명한 경영 행태로, 법적으로는 주주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금액이 2천만 원으로 소액인 점을 고려하면, 복잡한 소송보다는 소개자와 체결한 주식양수도 계약서의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고, 회사 측에 투자금 반환 및 계약 관계의 투명성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차명으로 전환하는 것은 향후 투자금 회수 시 입증이 어렵고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므로, 가급적 명의를 본인으로 되돌리거나 투자를 철회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