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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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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가 정신이 돌아왔을 때 자식에게 재산 상속 유언녹음을 하면 법적인 효력은 없는 건가요?
저희 선친께서는 치매를 20년 앓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치매가 왔어도 기억을 잃으셨지 가끔 정신이 들 때는 대화가 가능할 때가 있더라구요. 큰오빠에게 아무래도 더 재산을 주려고 땅과 집을 잘 관리해서 필요할 때 팔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걸 오빠가 녹음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치매 진단을 받았으면 녹음을 해도 법적인 효력은 없는 건가요?
치매 진단 받기 전에도 그러한 상속관련 이야기를 했는데 증거가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내용이 녹취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치매를 진단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모든 발언이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효력이나 내용의 진위는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투지 않고 구체적인 진술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