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 양육비 지급 기한 문의?
이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14년생의 자녀 양육비를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성인의 기준나이인건지?
만나이의 기준인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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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만 19세)까지, 양육을 하지 않는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정확히 양육비 지급의 종료 시점은, 자녀가 만 19세에 이르기 바로 전날까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하루 전날까지 지급해야 하며, 만나이 기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상 만 19세가 되면 성인이 됩니다. 따라서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만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만 나이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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