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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타조245
풋풋한타조24523.08.16

미성년자 자녀 양육비 지급 기한 문의?

이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14년생의 자녀 양육비를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성인의 기준나이인건지?

만나이의 기준인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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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만 19세)까지, 양육을 하지 않는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정확히 양육비 지급의 종료 시점은, 자녀가 만 19세에 이르기 바로 전날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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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하루 전날까지 지급해야 하며, 만나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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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상 만 19세가 되면 성인이 됩니다. 따라서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만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만 나이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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