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을 하게 됐을 때 양육비는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부부가 이혼을 하고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합의 한 경우 그 양육비에 대한 책임은 아이가 몇 살이 될 때까지 지급 해야 하나요? 또한, 양육비 금액은 감액 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합니다. 사정변경에 의해서 감액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직, 병환, 기타 생활고 등으로 감액청구를 할 수 있지만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가 나이가 들수록 양육비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되므로 감액은 거의 안해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만19세, 즉 성년이 되기 전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육비 감액을 하려면 감액이 정당화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추후 부모의 경제적 상황이 변동되는 등으로 인해 사정변경이 발생한다면 법원에 양육비 변경심판청구를 해서 양육비를 감액 또는 증액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만 19세에 이르기 바로 전날까지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 감액사유가 있다면 법원에 양육비 감액심판청구를 하여 허가를 받아야 감액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라여야하고,
부부의 재산이나 소득 상황을 고려해 정해지기에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증감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는 아이가 성인이 될때까지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어떤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청도 가능하며 법원 결정하에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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