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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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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을 하게 됐을 때 양육비는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부부가 이혼을 하고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합의 한 경우 그 양육비에 대한 책임은 아이가 몇 살이 될 때까지 지급 해야 하나요? 또한, 양육비 금액은 감액 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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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합니다. 사정변경에 의해서 감액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직, 병환, 기타 생활고 등으로 감액청구를 할 수 있지만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가 나이가 들수록 양육비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되므로 감액은 거의 안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만19세, 즉 성년이 되기 전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육비 감액을 하려면 감액이 정당화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추후 부모의 경제적 상황이 변동되는 등으로 인해 사정변경이 발생한다면 법원에 양육비 변경심판청구를 해서 양육비를 감액 또는 증액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만 19세에 이르기 바로 전날까지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 감액사유가 있다면 법원에 양육비 감액심판청구를 하여 허가를 받아야 감액이 가능합니다.

    •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라여야하고,


      부부의 재산이나 소득 상황을 고려해 정해지기에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증감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는 아이가 성인이 될때까지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어떤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청도 가능하며 법원 결정하에 변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