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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채무자가 항소심 절차에서 곧바로 가지급물의 반환 등을 구할 수 있나요??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고 이에 기해 판결원리금을 지급받았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당초의 소가 교환적으로 변경되어 취하된 것으로 되는 경우, 채무자가 항소심 절차에서 곧바로 가지급물의 반환 등을 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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