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하시기 전에 새로운 매수인의 등기부등본을 조회해 보셔야 합니다.
선순위 채권이 주택시세의 60%이하라야 전세반환 보증보험 가입이 된다는 것을 기준으로, 전세물건의 안전도를 파악하시는게 좋습니다.
빌라시세가 2.5억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님의 전세금으로 매수인의 근저당이 해지되어 융자없이 깔끔하게 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예를들어, 그 이후에 다시 주인이 융자를 일으켜 경매를 당한다면, 전세금을 보장 못 받는 것은 매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