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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2.12.19

전세 계약 전 집주인 변경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5억 빌라 전세 들어갈 예정입니다.

집을 보러 갔을 때

계약 시 현재 집주인이 아닌 새로운 집주인으로 변경될거라고

부동산 아주머니께서 설명해주셨는데요,

현재는 집에 융자가 있으나

제 보증금으로 잔금과 융자를 없앨 예정이니

계약할 때는 융자 없이 깔끔하게 계약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한번도 해본 적이 없어 이게 정상적인 방법인지

여쭙고자 질문 올립니다.

또 제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뤄야 새로운 집주인으로

명의가 변경될텐데, 그럼 제가 보증금까지 낸 이후에야

새 집주인의 신상명세를 알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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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하시기 전에 새로운 매수인의 등기부등본을 조회해 보셔야 합니다.

    선순위 채권이 주택시세의 60%이하라야 전세반환 보증보험 가입이 된다는 것을 기준으로, 전세물건의 안전도를 파악하시는게 좋습니다.

    빌라시세가 2.5억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님의 전세금으로 매수인의 근저당이 해지되어 융자없이 깔끔하게 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예를들어, 그 이후에 다시 주인이 융자를 일으켜 경매를 당한다면, 전세금을 보장 못 받는 것은 매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으로 집주인의 은행담보대출상환을 하는 집주인들이 많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등기부에 근저당권설정이 말소가 안되어있을 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임대인은 계약금 및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라는 문구를 작성하면 됩니다.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주인이 세금체납이사 사업자의경우 임금체불이 없을 경우 세입자는 공매 또는 경매시 1순위로 전세보증금을 모두 받거나 대항력에 의해 계속 거주하다가 새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