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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대찬사슴178
대찬사슴178

하루도 쉬지못하고 40일을 일했는데 최저시급도 안돼요

저희는 커플이고, 풀빌라펜션에서 상주직원으로 숙식하며 일을 하였습니다.

저희의 주 업무는 청소와 세탁 주변정리 등이었고, 월급 170만원에 주2회휴무, 오전 9시부터 오후5-6시정도까지 업무시간이라는 말을 듣고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근무기간은 2020년 7월 24일부터 9월1일까지 총 40일을 근무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성수기를 이유로 단 하루도 휴일을 가진적이 없고 40일 만근을 하였습니다. 대신 성수기 보너스가 있으니 조금만 참자 라는 생각을 하고 휴일없이 매일아침 온몸이 퉁퉁 부어가며 출근을 하였고 퇴근시간도 늘 오후 7시 이후였습니다. 매일 하루평균 10시간 이상을 일하였고, 저희에게 지급된 급여는 170만원+(보너스)60만원이었습니다.

주휴수당이나 연장수당을 모두 배제하고 일한 시간으로만 계산해보아도 최저시급보다 적은데..

급여지급은 모두 남자친구 계좌로 두사람분을 함께 받았고,

한사람기준으로

7월30일에 40만원

8월10일에 25만원(현금 가불)

8월31일에 145만원

9월1일에 60만원(성수기보너스)

이렇게 40일동안 한사람-270만원

총 540만원을 남자친구계좌로 지급받았습다.

저희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못하였고,

법정근로시간, 주휴수당,휴일,최저시급 그 어떤것도 지켜지지 않은 금액을 받은것이 아닌가요? 근로기준법을 몇번이나 정독하였는지 모릅니다. 이 내용으로 저희가 노동청에 진정을 할수 있는부분인지 한다면 저희가 더 지급받아야할 금액은 어느정도인지 여쭙고싶습니다..!

(하루 근무 10시간이라고 봐주시면 될것같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상시 근로자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근무일수로 계산).

        - 실 근로시간: 40일*10시간 = 400시간

        - 총 주휴시간(주휴일은 일요일): 5일*8시간 = 40시간

        - 총 근로시간 : 440시간

        - 최저임금 기준 총 급여액 : 440시간*8,590원 = 3,779,600원

      • 반면에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근무일수로 계산).

        - 실 근로시간: 40일*8시간 = 320시간

        - 총 주휴시간(주휴일은 일요일): 5일*8시간 = 40시간

        - 연장근로시간: 40일*2시간 = 80시간

        - 휴일근로시간: 5일*10시간 = 50시간

        - 총 근로시간 : 490시간

        - 기본급 : 360시간*8,590원 = 3,092,400원

        - 연장근로수당 : 80시간*8,590원*1.5 = 1,030,800원

        - 휴일근로수당 : 50시간*8,590원*1.5 = 644,250원

        - 최저임금 기준 총 급여액 : 4,767,450원

      •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풀빌라 상주직원이시면,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일 것으로보고 연장,휴일근로수당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5인 이상이라면 연장,휴일근로수당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40일간 단 하루도 휴일 없이 근무를 하고, 10시간씩 근무했다면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을 제외한 금액만 해도 340여만원입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일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전체 근로시간을 모두 더하세요. 그리고 최저시급 8590원을 곱하세요./ 마지막으로 주휴수당을 추가합니다. 선생님의 주휴수당은 8시간*시급입니다. 1주일에 1개씩 추가하시면 끝./ 이렇게 나온 금액과의 차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2. 만약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산을 제대로 해보셔야 합니다.

      매일 매일의 근로시간(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을 달력에 적어서 일일이 계산해 봐야 합니다.

      먼저, 1일 8시간, 주5일(=주40시간)은 기본급 1795310원입니다.(주휴수당 포함됨)

      여기에 추가로,

      하루 8시간 또는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50퍼센트 가산하고,

      일요일(주휴일) 근로는 8시간까지 1.5배, 8시간 이후는 2배를 추가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사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미지급액수는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산출이 어렵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시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여 지급지시할 것입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금액 산출에 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