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도 쉬지못하고 40일을 일했는데 최저시급도 안돼요
저희는 커플이고, 풀빌라펜션에서 상주직원으로 숙식하며 일을 하였습니다.
저희의 주 업무는 청소와 세탁 주변정리 등이었고, 월급 170만원에 주2회휴무, 오전 9시부터 오후5-6시정도까지 업무시간이라는 말을 듣고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근무기간은 2020년 7월 24일부터 9월1일까지 총 40일을 근무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성수기를 이유로 단 하루도 휴일을 가진적이 없고 40일 만근을 하였습니다. 대신 성수기 보너스가 있으니 조금만 참자 라는 생각을 하고 휴일없이 매일아침 온몸이 퉁퉁 부어가며 출근을 하였고 퇴근시간도 늘 오후 7시 이후였습니다. 매일 하루평균 10시간 이상을 일하였고, 저희에게 지급된 급여는 170만원+(보너스)60만원이었습니다.
주휴수당이나 연장수당을 모두 배제하고 일한 시간으로만 계산해보아도 최저시급보다 적은데..
급여지급은 모두 남자친구 계좌로 두사람분을 함께 받았고,
한사람기준으로
7월30일에 40만원
8월10일에 25만원(현금 가불)
8월31일에 145만원
9월1일에 60만원(성수기보너스)
이렇게 40일동안 한사람-270만원
총 540만원을 남자친구계좌로 지급받았습다.
저희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못하였고,
법정근로시간, 주휴수당,휴일,최저시급 그 어떤것도 지켜지지 않은 금액을 받은것이 아닌가요? 근로기준법을 몇번이나 정독하였는지 모릅니다. 이 내용으로 저희가 노동청에 진정을 할수 있는부분인지 한다면 저희가 더 지급받아야할 금액은 어느정도인지 여쭙고싶습니다..!
(하루 근무 10시간이라고 봐주시면 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