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관할 생활시설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주5일 교대근무 40시간까지1.5시간외 수당 을 받는것으로 되어있으며 탄력근무제 를 하고있습니다
질문1.
시설장(원장) 이 짜준 근무표대로 출근은 했더니 일주일 4번 출근이 되었고 1주40시간의 근무 시간이 채워지지 않았다며 시간외 근무시간을 1*1.5= 1.5시간 으로 계산하여 모자란 40시간을 메꾸고
나머지 만 근무외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이게 옳은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없으며, 단축된 시간만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질문의 내용이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40시간 이내 근로라면 40시간 근로까지는 1.5배가 아닌 1배로 계산이 됩니다.
법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