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3년에 채무변재에 관하여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현재까지 변재받지 못했습니다. 당신에 채무자에게 연락이 안되어 공시송달을 통해 진행을 하였고 재판일에도 출석하지 않아서 채권자가 신청한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채무자에게 법원판결내용을 보여주거나 전달하지 않은 상태로 10여년이 지난싯점이고 주변 지인을 통해 채무자의 근황을 들어보면 채무자는 아직 채무에 관하여 법원의 판결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하고 현재에도 채무상환의 능력은 없어 보입니다.
채권의 유효기간이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이면 10년이 되어 갑니다.
10년동안 채무변재가 되지 않을 경우 이 경우 10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통해서 연장을 신청해야 할까요? 현재 채무자의 연락처나 주거지 등에 관한 정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