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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말73
유쾌한말7322.07.08

확정판결을 받은 채무변재기간 연장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2013년에 채무변재에 관하여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현재까지 변재받지 못했습니다. 당신에 채무자에게 연락이 안되어 공시송달을 통해 진행을 하였고 재판일에도 출석하지 않아서 채권자가 신청한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채무자에게 법원판결내용을 보여주거나 전달하지 않은 상태로 10여년이 지난싯점이고 주변 지인을 통해 채무자의 근황을 들어보면 채무자는 아직 채무에 관하여 법원의 판결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하고 현재에도 채무상환의 능력은 없어 보입니다.

채권의 유효기간이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이면 10년이 되어 갑니다.

10년동안 채무변재가 되지 않을 경우 이 경우 10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통해서 연장을 신청해야 할까요? 현재 채무자의 연락처나 주거지 등에 관한 정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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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판결문을 받으신 것이 있으므로

    시효연장을 위한 확인의 소를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미 과거에도 판결을 받으신 바 있으시므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은 가능하시다고 보이며

    그 내용만 확인의 소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법무사 등에 의뢰하여 소장을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확인소송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바(2015다232316),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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