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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무조건따뜻한시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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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2주택 비과세 적용시 양도소득기본공제 문의

현재 2주택자입니다.

1번 주택 : 2022년 12월 취득(비조정지역), 2025년 8월 매도(2년이상보유)

2번 주택 : 2024년 12월 취득, 2025년 9월 매도(1년미만보유)

1. 1번 주택은 일시적2주택 비과세 적용으로 양도차익 관계없이 양도세가 0원인가요?

2. 1번 주택의 양도세가 0원이라면 나중에 거래한 2번 주택에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시킬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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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1번 주택을 취득 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2번 주택을 취득하고,

    2번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1번 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1번 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

    해야 하며, 1번 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시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2) 1번 주택이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시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됨에 따라 이후에 양도하는

    2번 주택의 양도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1번 주택 취득 이후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2번 주택을 취득하고 2번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1번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1번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이 없어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2번 주택 양도시 기본공제가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양도가격이 12억 이하이므로 양도세는 없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적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