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2주택 비과세 적용시 양도소득기본공제 문의
현재 2주택자입니다.
1번 주택 : 2022년 12월 취득(비조정지역), 2025년 8월 매도(2년이상보유)
2번 주택 : 2024년 12월 취득, 2025년 9월 매도(1년미만보유)
1. 1번 주택은 일시적2주택 비과세 적용으로 양도차익 관계없이 양도세가 0원인가요?
2. 1번 주택의 양도세가 0원이라면 나중에 거래한 2번 주택에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시킬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1번 주택을 취득 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2번 주택을 취득하고,
2번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1번 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1번 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
해야 하며, 1번 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시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2) 1번 주택이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시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됨에 따라 이후에 양도하는
2번 주택의 양도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1번 주택 취득 이후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2번 주택을 취득하고 2번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1번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1번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이 없어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2번 주택 양도시 기본공제가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양도가격이 12억 이하이므로 양도세는 없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적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