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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산양217
비상한산양21723.04.29

해고서면통지, 해고예고의무, 해고절대금지기간 적용사항이 궁금해요

1. 단기근로자, 초단기근로자의 해고서면통지의무 적용대상인지 궁금해요.


2. 단기근로자, 초단기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일경우 해고예고의무 적용대상인지 궁금해요.


3. 해고절대금지기간 적용제외규정이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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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 모두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2. 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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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는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가 적용됩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됩니다.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기간이더라도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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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단기근로자, 초단기근로자의 해고서면통지의무 적용대상인지 궁금해요.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적용됩니다.

    2. 단기근로자, 초단기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일경우 해고예고의무 적용대상인지 궁금해요.

    > 네 적용 대상이 됩니다.

    3. 해고절대금지기간 적용제외규정이 있는지 궁금해요.

    >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규정된 경우에는 별도 제외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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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라면 단시간,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2. 단시간, 초단시간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3.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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