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단기근로자, 초단기근로자의 해고서면통지의무 적용대상인지 궁금해요.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적용됩니다.
2. 단기근로자, 초단기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일경우 해고예고의무 적용대상인지 궁금해요.
> 네 적용 대상이 됩니다.
3. 해고절대금지기간 적용제외규정이 있는지 궁금해요.
>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규정된 경우에는 별도 제외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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