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과 해고의 구별기준이 무엇인가요?
-> 간단히 말씀드리면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권유(회사사정이 어려운데 혹시 그만둘 의사가 있을까요? 등) 하였을 때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고
해고는 근로자는 계속 일하고 싶지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내일부터 나오지마라, 그만둬 등)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를 명확히 구분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전문가를 찾아가 해당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대처 방안 등을 상담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2. 영업양도시에 일부근로자의 고용승계를 배제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지요?
영업양도시 원칙은 양수인에게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나, 특약등으로 승계 대상 일부를 제외하기로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승계 대상 일부를 제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와 다름 없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