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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7

해고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몇가지 문의드려요.

인사처분중에 해고에 대해 궁금한게 몇가지 있어서요.

1. 권고사직과 해고의 구별기준이 무엇인가요?

2. 영업양도시에 일부근로자의 고용승계를 배제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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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지용 노무사blue-check
    안지용 노무사23.06.08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일정한 사유로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고(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받아들여 이에 따른 사직이 이루어지는 경우이고,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업주가 근로관계의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입니다.

    2. 법적인 영업양도가 맞다면, 일부근로자의 고용승계를 배제한다면 특정하고 명확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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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할 것을 제의하고 근로자가 사용자 사직 권고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당사자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권고사직과 해고 사이에는 법률상 차이가 있습니다.

    2. 영업양도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근로관계가 승계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승계를 배제할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적 인적 자원이 상당부분 거의 그대로 양도되는 경우에는 고용승계가 인정되는 영업양도에 해당할 수 있으나, 물적 인적자원 상당부분이 해체되거나 일부만 양도되는 경우에는 고용승계가 인정되는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승계 배제가 해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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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결국 퇴직에 있어 근로자의 동의가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있으면 권고사직, 없으면 해고입니다.

    2. 해고에 해당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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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이와 달리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영업양도시 일부근로자의 고용승계를 배제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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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이고,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권고에 따라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입니다.

    2. 근로자 의사와 무관하게 고용승계를 배제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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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인사처분중에 해고에 대해 궁금한게 몇가지 있어서요.

    1. 권고사직과 해고의 구별기준이 무엇인가요?

    2. 영업양도시에 일부근로자의 고용승계를 배제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지요?

    -> 권고사직 등 문의로 사료되며,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 청약과 근로자의 승낙으로 구성되며,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업양도시에 일부근로자의 고용승계를 배제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여 그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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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을 의미하며,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간에 합의가 필요합니다.

    해고는 명칭 영하를 불문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2.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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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과 해고의 구별기준이 무엇인가요?

    권고사직은 의사합치이고 해고는 일방통보입니다.

    외관상 구분이 쉽지 않으며, 여러 사정을 종합고려해야합니다.

    2. 영업양도시에 일부근로자의 고용승계를 배제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지요?

    영업양도라면 물적 인적자원 모두 승계되는것이 원칙이나,

    일부근로자를 제외하는 경우 경영상해고에해당하는 바, 요건을 구비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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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권고사직이라 하고,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2. 일부근로자의 고용승계를 배제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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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이나 권고사직은 어느정도 근로자의 동의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2. 영업양도시 양수기업이 일부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배제하고 양도기업이 고용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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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의미하며,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해고와 구분됩니다.

    고용승계에서 배제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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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하며, 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업양도 시 고용승계 배제는 해고여서 그 정당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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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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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과 해고의 구별기준이 무엇인가요?

    - 권고사직은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를 통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일반적으로 권고사직으로 퇴직한다와 관련한 내용을 기재한 사직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2. 영업양도시에 일부근로자의 고용승계를 배제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지요?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도 포괄 승계된다고 보고 있기 떄문에, 양도 시 특정 근로자를 배제한다는 약정이 있더라도 배제의 법적 성질은 해고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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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과 해고의 구별기준이 무엇인가요?

    -> 간단히 말씀드리면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권유(회사사정이 어려운데 혹시 그만둘 의사가 있을까요? 등) 하였을 때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고

    해고는 근로자는 계속 일하고 싶지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내일부터 나오지마라, 그만둬 등)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를 명확히 구분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전문가를 찾아가 해당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대처 방안 등을 상담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2. 영업양도시에 일부근로자의 고용승계를 배제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지요?

    영업양도시 원칙은 양수인에게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나, 특약등으로 승계 대상 일부를 제외하기로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승계 대상 일부를 제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와 다름 없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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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여러 이유로 사직을 권고해서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합의해지입니다.

    해고는 회사 일방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입니다.

    네.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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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권고'에 따라 '사직'하는 것입니다. 즉 사용자가 권고하면 근로자가 동의해서 그만두는 것이고,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애매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직서 또는 해고통지서 등의 서면이 필요한 것입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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