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에서 패소하게 되면은 여쭙겠습니다
혹시 벌금도 내야 되고 그 소송 비용도 내야 되나요?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벌금으로 끝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판에서 패소하는 것은 말그대로 해당 소송에서 본인이 원고로서 청구한 금액이 인정되지 않거나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이 피고로서 대응하였으나 인정되는 것인데, 그 판결 결과에 따른 부분과,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 등이 인정되는 것이고
벌금의 납부는 재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형사소송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당연히 벌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에는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다양한 영역이 있습니다. 벌금을 이야기하시니 형사재판에 국한하여 이야기하자면, 패소는 유죄판결에 해당하는 바 처벌을 받으면 되고 소송비용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이라면 패소시 상대방이 청구한 금전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고, 지급할때까지 연 12%의 지연이자 , 기타 이자가 같이 부과 됩니다. 강제집행도 받게 됩니다.
형사소송에 대해서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징역, 벌금, 금고 등의 형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벌금은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의 일종입니다. 민사에서는 패소한다고 벌금을 내는 것은 아니며,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