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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스러운오이
존경스러운오이

재판에서 패소하게 되면은 여쭙겠습니다

혹시 벌금도 내야 되고 그 소송 비용도 내야 되나요?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벌금으로 끝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판에서 패소하는 것은 말그대로 해당 소송에서 본인이 원고로서 청구한 금액이 인정되지 않거나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이 피고로서 대응하였으나 인정되는 것인데, 그 판결 결과에 따른 부분과,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 등이 인정되는 것이고

    벌금의 납부는 재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형사소송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당연히 벌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에는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다양한 영역이 있습니다. 벌금을 이야기하시니 형사재판에 국한하여 이야기하자면, 패소는 유죄판결에 해당하는 바 처벌을 받으면 되고 소송비용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이라면 패소시 상대방이 청구한 금전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고, 지급할때까지 연 12%의 지연이자 , 기타 이자가 같이 부과 됩니다. 강제집행도 받게 됩니다.

    형사소송에 대해서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징역, 벌금, 금고 등의 형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벌금은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의 일종입니다. 민사에서는 패소한다고 벌금을 내는 것은 아니며,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