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급 근로계약서의 효력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사실관계>
1. 사용자A와 근로자B는 1.1.~12.31.까지 근로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구두로 합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해당 근로계약서상에 근로계약의 종료일이 명시되지 않음
2. 이에 따라 사용자A와 근로자B는 9.30. 에 '근로개시일은 1.1.이고 근로계약종료일은 12.31.로 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양당사자가 서명날인하여 다시 체결함
<문의사항>
9. 30.에 재차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소급적용되어 근로자B의 1.1.~12.31. 전체기간동안의 신분이 기간제 근로자로 확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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