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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3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지급기한을 14일이 아닌 30일로 정하는 것이 유효한가요?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퇴직 시, 회사는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아직 퇴직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입사 시점에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저 문구가 있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기한을 30일로 연장하는 것이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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