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지급기한을 14일이 아닌 30일로 정하는 것이 유효한가요?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퇴직 시, 회사는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아직 퇴직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입사 시점에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저 문구가 있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기한을 30일로 연장하는 것이 유효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단서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한 기간내에 지급하면 되므로, 30일로 연장하는 합의도 유효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당사자의 추가 합의가 별도로 없는 이상 위의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것으로 그 효력의 무효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법 제9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면서, 단서에 당사자 간 합의로 퇴직금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시점이라고 하여도 근로자와 협의가 되었다면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지급기한은 관련 법에 정한 바에 따르기 때문에 위암 같은 조항은 그에 반한다고 할 것이나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