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지급기한을 14일이 아닌 30일로 정하는 것이 유효한가요?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퇴직 시, 회사는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아직 퇴직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입사 시점에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저 문구가 있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기한을 30일로 연장하는 것이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단서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한 기간내에 지급하면 되므로, 30일로 연장하는 합의도 유효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당사자의 추가 합의가 별도로 없는 이상 위의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것으로 그 효력의 무효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법 제9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면서, 단서에 당사자 간 합의로 퇴직금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시점이라고 하여도 근로자와 협의가 되었다면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퇴직금 지급기한은 관련 법에 정한 바에 따르기 때문에 위암 같은 조항은 그에 반한다고 할 것이나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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