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법 제9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면서, 단서에 당사자 간 합의로 퇴직금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시점이라고 하여도 근로자와 협의가 되었다면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