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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부전나비250
얄쌍한부전나비25023.03.13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 명시 관련 질의

기간제 근로자 계약서에 근로기간 명시할 때

근무 만료일자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작성은 자체 법에 해당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법에만 따르면 될까요?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봐도 만료일자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없어서요

-> 당초 A가 1월 31일까지 근로계약 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근로기간 연장이 필요함

-> 그러나, 내부 사정에 의하여 만료일을 정확히 규정하기 어려움

-> 계약서 작성 시,

당초 : 23. 1. 1 ~ 1. 31.

변경 : 23. 1. 1 ~ 당사가 정하는 기간시 까지

라고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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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가 정하는 기간까지로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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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어야 기간제 근로자이고 기간의 정함이 없으면 무기계약직입니다. 기간을 정하지도 않고 회사 마음대로 아무때나 계약만료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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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무를 시키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서처럼 계약만료일을 명확히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변경된 계약기간 처럼

    작성시 정규직으로 해석이 되어 퇴사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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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간은 노사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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