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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얄쌍한부전나비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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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3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 명시 관련 질의

기간제 근로자 계약서에 근로기간 명시할 때

근무 만료일자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작성은 자체 법에 해당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법에만 따르면 될까요?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봐도 만료일자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없어서요

-> 당초 A가 1월 31일까지 근로계약 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근로기간 연장이 필요함

-> 그러나, 내부 사정에 의하여 만료일을 정확히 규정하기 어려움

-> 계약서 작성 시,

당초 : 23. 1. 1 ~ 1. 31.

변경 : 23. 1. 1 ~ 당사가 정하는 기간시 까지

라고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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