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1 입사이고 현재 재직중입니다. 입사일 기준 1년으로 연차가 소멸되는 시점에서 잔여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였는데
1) 올해 10월임금으로 지급되는게 맞는지, 11월임금에 지급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 1년사이에 급여인상이 있었는데 인상된 급여로 수당을 산정하지 않을시 회사에 당당하게 요구할수 있는 부분인가요? 예를들어 최저임금 수당(1일=9620원*8시간)으로 계산해서 준다던지 했을때용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10.01.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3.10.01.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근로기준법 제60조), 이를 2024.09.30.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미사용연차수당의 기준임금인 통상임금은 발생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10월 임금에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2. 10월 입사자라면 9월의 통상시급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10월에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해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2023년 9월 기준 통상임금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 바로 정산이 된다면 10월 급여에 정산될 것입니다.
2. 남아 있는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차액이 있다면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10월 1일 부로 기존 연차가 소멸되고 새 연차가 발생하며 연차수당이 발생하므로 10월 급여로 지급합니다.
2. 네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0월 임금지급일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2. 네 급여가 인상되었다면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적게 산정하면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입사일 기준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3년 10월 1일부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며, 이는 10월 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2.연차수당은 연차수당 발생 시점의 통상임금으로 정산되어야 하며,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