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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슬거운멋돼지7
슬거운멋돼지7
23.10.10

연차수당 지급일, 수당에 대해 문의합니다

22/10/1 입사이고 현재 재직중입니다. 입사일 기준 1년으로 연차가 소멸되는 시점에서 잔여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였는데

1) 올해 10월임금으로 지급되는게 맞는지, 11월임금에 지급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 1년사이에 급여인상이 있었는데 인상된 급여로 수당을 산정하지 않을시 회사에 당당하게 요구할수 있는 부분인가요? 예를들어 최저임금 수당(1일=9620원*8시간)으로 계산해서 준다던지 했을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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