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연차수당을 매달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고 있는데
작년 연차수당 계산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내용 전 직원 공지 및 미지급분 지급 요청했으나 회사측에서는 몇 달 간 모른 척 담당노무사 탓만 하고 있습니다.
노무사는 급여계산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연차 미지급분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어도 그만인 액수지만 알면서도 처리해주지 않는 회사에 실망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미지급된 연차수당이 있을 시 이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 등으로 당초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기한 내에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된 미사용연차수당은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연차촉진, 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 수당에 대해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연차수당이 어떠한 방식에서 잘못 산정되었는지 정확하게 확인해보신 후, 해당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상적으로 산정되어야 할 연차수당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았다면 당연히 차액청구가 가능합니다.
우선 회사에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