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전 근무지에 2022년 11월 1일 입사 후 2023년 11월 10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회사측 권유로 10월 31일 근무를 그만두고 11월 1일자 연차를 제출했습니다
만 1년 근속에 해당한다는 얘기를 들었구요.
그래서 이번에 퇴직금 정산시 1년차 분의 월차와 23년도 11월 1일 발생할 2년차 연차
이렇게 합쳐서 연차 수당이 나올줄 알고 있었는데
회사측에선 회계연도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2년차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회사측에 2년차 연차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