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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복어13
선한복어1323.11.06

만 1년 근무 후 퇴사했는데 회계연도를 이유로 연차 지급이 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전 근무지에 2022년 11월 1일 입사 후 2023년 11월 10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회사측 권유로 10월 31일 근무를 그만두고 11월 1일자 연차를 제출했습니다

만 1년 근속에 해당한다는 얘기를 들었구요.

그래서 이번에 퇴직금 정산시 1년차 분의 월차와 23년도 11월 1일 발생할 2년차 연차

이렇게 합쳐서 연차 수당이 나올줄 알고 있었는데

회사측에선 회계연도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2년차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회사측에 2년차 연차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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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11월 1일까지 근무하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와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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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11월 1일까지 있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26개가 발생됩니다.

    회계연도는 계산의 편의를 위함이지 법 기준보다 낮게 지급할 수는 없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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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2023.10.31.까지 근무하고 2023.11.1.에 퇴사할 경우 2023.1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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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2년차에 발생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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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지나지 않아도 연차는 발생하며

    11월 1일 연차 사용하여 11월 2일자 퇴직한 것이라면

    만 11일 근무하였으므로 연차 15개 발생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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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요구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을 해줘야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10월 3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신규 연차 15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규연차 15개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올해 11월 1일까지는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하였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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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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