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 미지급을 주장합니다
제가 회사를 2019년도부터 다니고있으며 내년에 퇴사예정으로 연차수당 청구하려고합니다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연차를 못쓰게하여 연차수당도못받았으며 이번에 노무점검나와서 최근2개년을 계약서, 급여명세서 까지 수당을 주게끔 셋팅을 다시해놓더라구요
현 담당 노무법인이랑 협의후 다시만듬
(23년4월부터 연차수당 포함된 급여명세서 지급예정이며 그전에는 연차수당 없는 급여명세서 받음)
즉 만약 월급이 250이면 그안에 통상임금을 명목으로
기본급을 낮게측정 하여,연차수당,식대 를다포함시켜서
총 250만원을 받고있다고 셋팅을했습니다
거기에 근로계약서 까지다 싸인을했으며ㅠ
통상임금이라고하시면서 문제없다고 하십니다 실제로는 수당 한번도못받습니다
만약에 회사를 상대로 신고를 고용노동부에 하면
저렇게 통상임금법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 싸인받았고 최근2개년 가짜로 작성한 23년4월급여명세서 를 가지고 문제없다고 반박하실텐데 (연차수당포함명세서)
제가 싸인한 최근2개년은22년 23년은 수당 못받는걸까요? 실제로 개정.전 연차수당 없이 지급된 명세서를 내세워도 효력이없을까요?
또 3개년까지만 받을수있다고하던데
2019년부터 몇년도까지 받을수있을까요
증거 내용 어떻게수집할지 알러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 명세서를 증거로 제시하면 될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발생한 때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 아니라 포괄임금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지급하던 임금에 각종 수당을 포함하는 것은 임금삭감에 해당하지만, 본인이 계약서에 서명했으면 이에 동의한 것이니 어쩔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에 기본으로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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