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회사를 2019년도부터 다니고있으며 내년에 퇴사예정으로 연차수당 청구하려고합니다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연차를 못쓰게하여 연차수당도못받았으며 이번에 노무점검나와서 최근2개년을 계약서, 급여명세서 까지 수당을 주게끔 셋팅을 다시해놓더라구요
현 담당 노무법인이랑 협의후 다시만듬
(23년4월부터 연차수당 포함된 급여명세서 지급예정이며 그전에는 연차수당 없는 급여명세서 받음)
즉 만약 월급이 250이면 그안에 통상임금을 명목으로
기본급을 낮게측정 하여,연차수당,식대 를다포함시켜서
총 250만원을 받고있다고 셋팅을했습니다
거기에 근로계약서 까지다 싸인을했으며ㅠ
통상임금이라고하시면서 문제없다고 하십니다 실제로는 수당 한번도못받습니다
만약에 회사를 상대로 신고를 고용노동부에 하면
저렇게 통상임금법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 싸인받았고 최근2개년 가짜로 작성한 23년4월급여명세서 를 가지고 문제없다고 반박하실텐데 (연차수당포함명세서)
제가 싸인한 최근2개년은22년 23년은 수당 못받는걸까요? 실제로 개정.전 연차수당 없이 지급된 명세서를 내세워도 효력이없을까요?
또 3개년까지만 받을수있다고하던데
2019년부터 몇년도까지 받을수있을까요
증거 내용 어떻게수집할지 알러주세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