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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순이네
청순이네24.02.19

돈을 빌리지 않고 받은건데빌려줬다고 주장 할 경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는 지인이 변호사를 소개해줬는데요

진짜 변호사가 아니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정이 어려워서

그 지인이 제가 어려울 때 도움 요청해라

백만원을 말했고

그래서 그분이 통장 입금 해줬습니다


변호사 해임 후 현재 300백만원을 받아야 하는데요

지인이 책임지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몇일전 연락 하지 말자고 하더니

오늘 자기는 백만원 빌려준고라고 하는데요

저는 빌린 적 없고 그 사람이 필요할 때 말하라고 해서 받은거예요


카톡에도 어려울 때 돈으로 이용하라고 쓴 것도 있고요


제가 법적으로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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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를 주장하는 쪽에서 대여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100만원을 빌려준 것인지 증여한 것인지 파악이 어렵습니다.

    100만원을 주고 받을 당시의 카톡이나 대화 내용이 중요할 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주실 의무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빌려준 돈도 아니기 때문에 역시 변제할 의무도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