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리지 않고 받은건데빌려줬다고 주장 할 경우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를 주장하는 쪽에서 대여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100만원을 빌려준 것인지 증여한 것인지 파악이 어렵습니다.
100만원을 주고 받을 당시의 카톡이나 대화 내용이 중요할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주실 의무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빌려준 돈도 아니기 때문에 역시 변제할 의무도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