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리지 않고 받은건데빌려줬다고 주장 할 경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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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를 주장하는 쪽에서 대여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100만원을 빌려준 것인지 증여한 것인지 파악이 어렵습니다.
100만원을 주고 받을 당시의 카톡이나 대화 내용이 중요할 수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주실 의무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빌려준 돈도 아니기 때문에 역시 변제할 의무도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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