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부당행위 계산시 임대료 시가 계산법 문의
안녕하세요
법인에서 특수관계법인에서 임대료를 무상임대 할경우
시가를 구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저희는 집합건물의 한 호수를 가지고있습니다.
30평에서 일부 2평에 대해서만 임대를 해주고 있는데,
2평에 대해서만 평수 안분 해도 되나요?
(해당 자산의 시가 × 50/100 - 전세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 × 제공일수/365
이식에서 해당자산의 시가에서 2평에 대해서만 계산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집합건물의 다른 호수의 거래내역이 있으면 그 걸로 시가로 볼수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경우 100%가 아닌, 2평/30평만 임대해주는 것이므로 위 산식에서 2/30을 곱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