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럴 때 퇴직금 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음식점에서 8개월차 일하고 있습니다 알바와 직원을 따로 구분하는 곳인데요 알바는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주고 직원은 월급으로 계산해서 줍니다
저는 직원으로 주 3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으로는 하루 12시간 근무지만 마감이 일찍 끝날 시에는 그냥 일찍 퇴근하는데 그 시간이 적게는 20분, 많게는 1시간 정도 일찍 퇴근합니다
정리하자면 일주일에 무조건 33시간 이상 근무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1년 기한을 채울 때까진 이 근무 환경을 유지할 것 같은데 그럼 퇴직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같이 일하는 분들은 저보다 3-4년 먼저 근무시작한 분들인데 다 퇴직금을 정산 못 받았다 하더라고요
주변인 말로는 퇴직금 못 받아서 신고해도 사장님쪽에선 줄거다 말만하고 안 줘도 된다 그래서 퇴직금 안 줄 확률이 높다 그러던데 이 말이 사실인가요?
월급에 퇴직금 포함 수당이 안 되는 걸로 아는데 나중에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된 수당이라 하면서 퇴직금 안 주겠다 하면 어쩌죠?